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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거래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공개거래시스템구축 및 어선중개업 등록제 등 어선법 개정안 마련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2/15 [09:44]

해수부, 어선거래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공개거래시스템구축 및 어선중개업 등록제 등 어선법 개정안 마련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2/15 [09:44]

[국토매일-변완영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된「어선법」개정안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월 16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개거래시스템 구축,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우선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및 수리이력 , 보험 및 담보 등 금융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 즉 보증보험금 담보금액은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법인 외 1억 원 이상을 명시했다. 

 

거래계약서에 작성 시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조건, 배상책임 및 약정사항 등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 외에도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취소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동될 시 신고할 의무, 중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했다. 

 

중개사 자격요건은 어선중개업 제도, 직업윤리, 어선거래시스템 실무실습 등에 관해 21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전우진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여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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