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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공동계약 관련 보증 구상책임 완화

다만, 보증수수료 5% 할증 예정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09:45]

건설공제조합, 공동계약 관련 보증 구상책임 완화

다만, 보증수수료 5% 할증 예정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1/12 [09:45]
▲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이행방식 계약’에 관한 보증의 구상책임을 구성원 간 연대책임에 관계없이 각자 출자 지분 및 보증신청 내용에 맞게 정해지도록 개선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건설공제조합은 보증의 구상책임을 구성원 간 연대책임에 관계없이 각자 출자 지분 및 보증신청 내용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이상의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발주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이행방식 계약’에 관한 구상책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조합원이 발주자를 위한 보증 신청 시 구성원이 연대하여 조합에 구상책임을 부담토록 하던 것을 공동수급체에서 정한 각자 출자지분에 맞게 보증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만, 타 구성원의 지분을 포함하여 보증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타 구성원과 연대하여 각각 구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는 주계약상 연대책임으로 공동이행방식 계약의 사고율이 낮고, 조합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시켜줌으로써 경영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구상범위 축소로 보증손해율이 다소 증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보증수수료를 최소 수준에서 5%할증할 예정이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한편, 보증기간 이내 보증 책임이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서 징수해온 보증기간 경과 후 보증 해제 시 추가 보증수수료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공공기관 계약보증 등의 보증서 발급 시 별도 특약으로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증이 유효하다’고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 밖에, 보증사고 위험이 낮아진 부동산신탁공사에 대해 관련 보증심사 항목별 감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할증 수수료 및 담보를 축소시켰고, 조합에 보증, 융자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담보 제공시 발생되는 감정평가 비용은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하도록 개선하였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영업제도 개선은 조합원의 구상책임 부담 및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하여 조합원 지원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조합원 우선주의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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