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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웃 입주민에 개방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기준도 완화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1/03 [18:24]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웃 입주민에 개방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기준도 완화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1/03 [18:24]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그동안 거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경로당,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이 거주자의 허가가 있으면 인근 단지에 한해 개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기준도 완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3일 기준으로 적용·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공용세탁실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해 만든 시설이다.

 

보안과 방범에 취약하고 외부에서 이용할 경우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그동안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제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이는 이용자 부족으로 시설물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부 입주민에게 영리를 목적으로는 운영할 순 없다.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가 사용료는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만 개방되며, 외부인 모두가 아닌 인근 단지 입주민에게만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려면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가 필요하다. 이는 주차장벽이나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충전차량을 인식하는 장치로 공동주택 내에 이를 설치하려면 그동안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동의만 받아도 이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해 용도변경 시 기준도 개선된다. 공동주택 주차장 면적을 넓히려면 다른 용도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 한도가 각 시설 면적의 절반 범위로 한정됐다. 이를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신고하기도 간편해진다. 필수시설인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은 입주자 3분의 2동의 이외에도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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