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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해외손실 우려 현장서 공사비 3871억원 수령

'미청구공사 금액' 용어 부정적 의미 담겨있어…조선업과 건설업 의미 달라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12/23 [17:17]

대우건설, 해외손실 우려 현장서 공사비 3871억원 수령

'미청구공사 금액' 용어 부정적 의미 담겨있어…조선업과 건설업 의미 달라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12/23 [17:17]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대우건설이 대표적인 해외 손실이 우려되던 현장에서 거액의 공사비를 수령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우건설(대표 박창민)은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주처로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871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통해 수령한 공사비는 10월 660억 원, 11월 1593억 원, 12월 1618억 원(예정)으로 총 3871억원의 공사비가 주요 기자재의 선적 및 납품 완료, 시공공정 진행에 따라 입금되게 됐다.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는 2016년 본격적인 공정 진행으로 매출은 급증했으나 계약상 청구 시점의 미도래로 3분기까지 2905억원 규모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은 대우건설의 대표적인 해외 손실이 우려되는 현장으로 인식 돼 왔으나 이번 수금을 통해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키게 됐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은 연말을 기준으로 소규모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에는 이 금액이 또한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에서 미청구공사는 영문으로 ‘Working on Progressive’로 표기하는데 이는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청구예정공사’라는 의미인데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공사를 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 으로 인식되어 미청구공사의 증가는 부실의 징후로 잘 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 월별로 공사비(기성)를 청구하는 국내 건설공사와는 달리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는 공정별 비용 청구시점을 정해 둔 방식인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때문에 실제 진행되는 공정과 공사비를 청구하는 시점과의 차이로 인해 비용 청구 전 투입된 공사비는 미청구공사 금액으로 반영하고 해소되면서 계속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외에도 미청구공사 금액 중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발주처와의 이견으로 청구가 미뤄진 비용, 공사 일정 변경에 따른 청구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미청구공사 금액은 국내 조선사의 대형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해 마치 전체 금액이 부실의 판단 기준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업에서 발생한 부실은 플랜트 인도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하는 헤비테일(Heavy Tale)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저유가로 자금난에 빠진 해외 발주처들이 제작 완료된 플랜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주산업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미청구공사 금액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미청구공사 금액’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청구예정공사금액’이라는 식으로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대형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계약에 따라 1000억 이상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손실로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2016년 연말 회계감사에 철저한 진행을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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