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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절대비 중소기업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3:34]

공정위, 명절대비 중소기업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12/09 [13:34]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까지 46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명절에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설날에는 50일 운영, 총114건 137억 원 지급조치했으며, 추석에는 50일 운영, 총139건 209억 원 지급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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