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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위해 개선…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11/18 [16:28]

국토부,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위해 개선…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11/18 [16:28]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 총괄사업관리자와 대행개발 도입, 국가․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일괄 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제45조)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이 개별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총괄사업관리자제도도 도입(제19조의2)됐다.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또 대행개발제도도 도입(제19조)됐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민간건설업체 등에게 지역개발사업을 대행시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체 다양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행개발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경우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일괄신청(제25조) 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일괄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투자선도지구 적용특례 의제사항 추가(제46조),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제79조),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제8조)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에서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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