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공사 폭발…'안전관리소홀' 사고로 이어져고용부 “발주처·원청시공사 안전관리책임자부재로 인한 사고”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지난 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 6명이 사상한 이번 사고당시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이 드러나 잇따른 안전사고에도 발주처와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 시공사나 발주사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유 배관 이설 작업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배관에 남아 있는 원유나 공기 중 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며 사고당시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었던 것을 지적했다.
고용부는 사고 이튿날인 16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원청과 발주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가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와 SK건설 등은 당국의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현장 안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와 통제업무를 담당하고, 폭발사고 전 시공사로부터 검사나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아 석유공사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책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청시공사에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질 것이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방안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석유공사의 사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14일 석유공사는 SK건설에 승인한 안전작업지시서에는 반드시 작업 전 배관 내 가스 유무를 확인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업허가서에는 SK건설이 폐배관 청소작업을 위해 안전작업 준수 요건인 가스 농도 체크 후 LEL(가스폭발이 시작되는 가스농도의 하한계) 10% 이하에서 작업토록 허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작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켰냐는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울산시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는 황산 누출사고로 배관라인 철거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 당시 원청인 고려아연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사고책임을 돌리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지시도 하지 않은 배관을 건드려 사고가 났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소홀로 밝혀져 고려아연 관계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따라서 당시와 마찬가지로 SK건설이 작업 전 배관 내 유해물질 유무를 확인하는 안전조치를 서류상 뿐만 아니라 제대로 했는지가 경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대목이다.
시공사인 SK건설 관계자는 입장에 밝히라는 얘기에 “책임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금은 할 말이 없다. 지켜봐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경 울주군 온산읍 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원유 찌꺼기 제거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나 하도급업체 성도ENG 소속근로자 최모(58)씨와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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