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 '올스톱'…기금 10조 초과 발생

주택금융공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따라 '보금자리론'으로 몰려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10/17 [16:00]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 '올스톱'…기금 10조 초과 발생

주택금융공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따라 '보금자리론'으로 몰려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10/17 [16:00]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대표적인 서민주택 대출인 보금자리론이 말그대로 올스톱됐다.

 

주택금융공사는 17일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출 요건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돼 사실상 신규 대출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세 변경안을 살펴보면, 적용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가격은 9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대출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기존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새로운 대출 제한 기준도 생겨 연말까지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대출 용도도 주택구입용으로만 한정됐다. 종전에는 주택구입·보전·상환 등을 위한 대출이 모두 가능했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아예 취급이 중단됐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했고, 이에 보금자리론 판매잔액이 연간 목표액이었던 10조원을 초과하면서 제한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연 금리가 2.5~2.75% 수준으로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