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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입찰 불균형 초래’, ‘종합-전문 간 업역분쟁 우려’ 지적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11 [10:15]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입찰 불균형 초래’, ‘종합-전문 간 업역분쟁 우려’ 지적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10/11 [10:15]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를 놓고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협은 적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건협이 지적하는 문제점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 가능한 전문 업체가 부족해 주‧부계약자 간 입찰 불균형 발생 ▲단독입찰을 제한하고, 전문건설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자유로운 입찰참여의 권리를 제한하다는 점 등이 있다.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업체의 수가 부족함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을 강요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적격 심사기준 통과요건을 갖춘 전문업체가 소수고, 대형전문업체 위주로 입찰참여 하는 구조로 변질될 위험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업체가 많지 않고,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수도 부족해부계약자의 입찰가능 업체수가 주계약자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부계약자가 주계약자를 상대로 네고(NEGO)하는 등 부작용 발생의 우려를 표했다.

 

건협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상생협력 관계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목적과 달리 계약이행의 비효율성만 초래한다”며 “종합-전문간 업역분쟁, 원도급 위주 전문업체-하도급 위주 전문업체 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건설업계 시각에서 본 제도 개선방안

 

①주계약자의 계획‧조정‧관리비용 명문화


주계약자공동도급 공동수급협정서 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임의화 돼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서 구체적인 계획·관리·조정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어 동 비용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한 주-부계약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서 주계약자는 공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공계획, 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는 대부분 자신의 분담부분 공사에 필요한 직접인력만 투입·완료 후 철수한다. 전체공사에 대한 계획·관리·조정 업무 성격인 간접노무비 및 관련 법정경비는 원가산정 시 주계약자에게 계상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

 

②주계약자의 부계약자 선택권 제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시 발주기관이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공종을 확정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주계약자가 공사의 낙찰을 위해 전문 공종별로 전략적인 입찰이 가능하도록 주계약자의 부계약자 선택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 입찰 참여 유도, 낙찰 후 공사 수행의 적정성 확보 등 종심제에서는 부계약자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주계약자가 낙찰 후 계약체결까지 공종 및 부계약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주‧부계약자 간 입찰 불균형 해소 ▲하자책임 구분 해소 ▲주‧부계약자 간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등이 있다.

 

③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강제 개선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 시 주계약자공동도급만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의한 공동계약을 적용해 반드시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독입찰은 불가하도록 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포함한 모든 공동도급제도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입찰자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강제하는 입찰공고는 계약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체를 부계약자로 한정해 전문건설업체에게 물량을 배분하는 특혜 소지가 존재한다.

 

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의 범위는 낙찰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입찰공고 시 입찰자가 단독입찰여부, 공동계약 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 운영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④하자책임 문제 개선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해 주계약자가 하자책임을 부담한 경우 주계약자의 보상방안 마련 필요하다. 주계약자가 하자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증기관에 청구토록 개선해야한다. 이 경우 손실은 정액보상으로 처리해야한다.

 

⑤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권한 강화


부계약자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권한을 강화, 공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계약자가 계획‧관리‧조정 등에 비협조할 경우 부계약자를 변경토록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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