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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건설근로자 법정 퇴직금 공사원가 계상 필요성 제기

건설업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 10% 1년이상 고용관계 유지

박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16/10/04 [18:42]

건설정책연구원, 건설근로자 법정 퇴직금 공사원가 계상 필요성 제기

건설업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 10% 1년이상 고용관계 유지

박은수 기자 | 입력 : 2016/10/04 [18:42]
[국토매일-박은수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건설 근로자 법정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문건설업체 사용주는 숙련 기능공 확보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의 10%와 1년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라서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이 불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난 것이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공사원가 계상과 관련된 법령은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기계운전사를 제외하고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계속근로는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발주자(공공 및 민간)는 공사원가(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량에 기본급(시중노임단가)만을 곱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원·하도급 금액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는 경우는 없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건설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 및 운영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야 하나, 발주자의 공사비 증가 기피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퇴직공제 제도와 퇴직급여 제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의 적용범위를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 대상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직접노무비에 0.83%(계속 근로자의 비율10%와 퇴직금 비율 8.3% 고려)을 적용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

또, 퇴직급여충당금의 운영 및 지급은 행정업무의 최소화, 퇴직금 배달사고 및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부족 현상 예방 등의 긍정적인 장점을 지닌 “발주자 직접 납부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의 활성화를 통해 사용주(전문건설업체)의 법정 퇴직금 지급 부담이 해소되어야만 건설 근로자의 직접 및 상용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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