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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한진해운 사태 속 피해규모 연간 최대 126억원 이를 듯

박완주 의원 “광양항은 우리나라 2대 항만,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16:18]

광양항, 한진해운 사태 속 피해규모 연간 최대 126억원 이를 듯

박완주 의원 “광양항은 우리나라 2대 항만,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09/29 [16:18]
▲ 박완주 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광양항의 2016년도(9~12월) 피해규모가 최대 30억원, 이후 연간 피해 예상규모는 최대 126억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전라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광양항 전체 컨테이터 물동량은 총 232만TEU를 기록했다. 이 중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만TEU, 약 14%다.
 
환적화물량을 비교했을 때, 광양향 전체 환적화물량 57만7천TEU중 한진해운은 14만TEU,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광양항의 물동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물동량 감소 규모는 5만TEU로써, 피해액은 하역료 21억에 예·도선료 등을 더한 총 30억원의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도 이후 장기전망으로는 한진해운 파산 확정시, 연간 물동량 최소 14만TEU에서 최대 20만TEU 감소가 예상되며, 피해 예상규모는 최소 89억원에서 최대 126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되는 피해는 물동량 감소만이 아니다.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대한 예·도선 업체, 검수, 고박, 줄잡이 등 용역업체의 피해도 예상된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이 이들 용역업체에 지급해야할 미지급금 액수는 총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라남도내 철강, 가드레인, 농수산식품 등 총 7개 수출업체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한 수출품목의 총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광양항은 우리나라 2대 항만이자, 전라남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요거점중 하나”라며 “광양항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남도가 빠른 시일 내 광양항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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