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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과열에는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제한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한 업체에게 1순위 신청 우선배정

박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9/06 [18:00]

LH, 청약과열에는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제한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한 업체에게 1순위 신청 우선배정

박은수 기자 | 입력 : 2016/09/06 [18:00]
[국토매일-박은수 기자] 앞으로 LH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설사 자격은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한 업체로 제한된다. 이들 업체에게는 1순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 이후 공급공고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주택건설실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기존에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LH는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고,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공동주택용지 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여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별내지구 A20블록의 경우 694대 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작년 8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계열사 동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LH 관계자는 “작년 전매행위 금지 조치와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 조치로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고,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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