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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 기대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9/02 [10:06]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 기대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09/02 [10:06]
중소기업 명절 상여금 밀리지 않기 위한 조치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이전에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로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소 ▲광주·전라권 1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대구·경북권 개1소 등이며,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와 전화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소                                                                                         © 국토매일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2015년 추석에는 총 104건 118억 원  ▲2016년 설날 총 114건 137억 원 등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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