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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대남토건, '앞산터널' 하도급 분쟁 '갑질' 논란

건설업계 대두되는 '공기연장 귀책사유'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8/24 [17:51]

태영건설-대남토건, '앞산터널' 하도급 분쟁 '갑질' 논란

건설업계 대두되는 '공기연장 귀책사유'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08/24 [17:51]
▲ 태영건설과 대남토건이 공사한 대구 '앞산터널'     © 국토매일


-대남토건 ‘추가 작업지시 해놓고 공기 못 맞췄다니’
-태영건설 ‘공기 못 맞췄으니 공사대금 지불 못해’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지난 2013년 5월 27일에 개통된 대구 앞산터널 공사에서 태영건설이 공기연장의 책임이 하도급 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태영건설과 대남토건은 대구 앞산터널 공사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로 만났다.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진 것을 두고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공기를 못 맞췄으니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태영건설의 입장과, 추가 작업지시가 있어 공기를 못 맞췄다는 대남토건의 입장은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졌다.

대남토건이 맡은 공사는 앞산터널 1공구와 2-2공구이며, 태영건설과 2009년 1월 최초계약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15일까지 앞산터널 공사를 진행했다.

사건은 공사의 막바지에 태영건설이 대남토건에 제시한 계약서가 발단이다. 계약서에서 태영건설은 2013년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면 공사에 투입된 비용 100%를 약속하겠다고 대남토건에 제시했다.

당시 계약서를 본 대남토건 현장소장은 “추가 작업지시가 없다면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하다”며 “추가 작업지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 해달라”고 태영건설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태영건설 현장소장이 대남토건의 요청을 구두로 약속해줬고 대남토건은 계약서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간 내 ▲수평배수공 ▲오폐수처리장 맨홀인상 ▲종배수관 추가시공 등 20여 가지의 추가 작업지시가 있었고, 대남토건은 4월 10일이 아닌 5월 15일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대남토건 관계자는 “추가 작업지시가 있어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5월 15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기연장의 귀책사유는 피고인 태영건설에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사 간 설계변경이 1공구에서는 48%, 2-2공구에서는 36% 가량 됐다”며 “잦은 설계변경은 곧 설계부실이 아니냐”고 전체 공사 간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간 내 추가 작업지시는 사실이나, 공기를 맞추기 위함이었다”며 “공기를 맞추지 못한 것은 대남토건의 시공능력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남토건은 태영건설을 상대로 지난 2014년 2월 3일에 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에서 법원은 “추가 작업지시는 인정되지만, 그것을 공사기간연장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남토건은 재소와 함께 ‘태영건설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의 감정을 법원에 의뢰했다.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감정기관을 선정, 2015년 9월 17일 감정을 지시했다. 약 반년에 거친 감정은 2016년 3월 14일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서 소송을 기각했던 법원은 감정결과를 받아본 후 지난 19일 예정이었던 판결을 미루고 9월 5일에 새로이 조정일을 잡았다.

대남토건과 태영건설이 이번에는 3년 동안 이어진 다툼을 끝낼 수 있을지, 이들이 조정일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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