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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전기, 현대건설 상대 공사대금 42억 소송

환웅전기, "당초 계약금액보다 50억 초과"…현대건설 "공정위 조정안 거부 소송 유감"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8/18 [15:21]

환웅전기, 현대건설 상대 공사대금 42억 소송

환웅전기, "당초 계약금액보다 50억 초과"…현대건설 "공정위 조정안 거부 소송 유감"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6/08/18 [15:21]
▲ 현대건설이 시공한 진주 LH 신사옥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최근 환웅전기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하도급 공사 계약 간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환웅전기는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비용을 현대건설 측에 요구했고, 현대건설은 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의 소송금액은 당초 계약금인 29억이 훌쩍 넘는 42억이다.

환웅전기와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 내 이전 9블록 소재 LH 본사 신사옥 건설 공사 중 전기 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웅전기가 맡은 해당 전기공사는 당초 13년 2월 18일부터 14년 12월 3일 까지 29억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기가 연장돼 15년 5월 31일에 추가 공사가 마무리 됐다.

환웅전기와 현대건설은 29억에 최초 계약했으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문제가 돼 소송까지 이어졌다.

환웅전기 관계자는 “설계변경요구가 4차례에 거쳐 있었고, 시공과정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50억 가량이 더 투입된 총 79억의 공사비가 들었다”며 “공사가 끝난 시점에 현대건설은 36억만 지급했고, 총공사비에서 36억을 제외한 42억을 소가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환웅전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추가 공사 지시를 수인하고 완료하는데 들어간 직접비는 업무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과 설계변경 2·3·4차 등으로 39억여 원이며, 간접비는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으로 3억여 원으로 총 42억이 추가 발생했다.

간접비에 대해 환웅전기 관계자는 “건설 공사의 특성상 선행 공정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후속 공정인 전기 공사는 순연될 수밖에 없어 공기 지연에 따라 추가로 투입하는 공사비(노무비, 현장경비)가 크게 증액돼 전액을 당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특히,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돼 당초 계약에도 없는 안전관리 장비 항목을 렌탈해서 사용하게 하고, 2미터 이상 높이 작업 시 흔히 A형 삼각사다리를 사용하나 추가로 작업 인부를 고용해서 사다리를 잡고 작업하게 했다"고 밝혔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 후 건물 준공이 나질 않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고 공사용 리프트를 전 현장 공종의 작업 인부 수백 명이 이용하다 보니 작업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해 노무비가 과다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건설측은 “소송 전인 7월 16일 공정위에서 조정을 받은 사안인데 결정을 따르지 않고 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유감이다”며 “설계변경은 사전고지를 통해 이뤄졌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현장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하도급계약 및 변경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공동수급체이며, 지분비율 이상으로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올 초 1월 13일 사건 접수, 1심 진행 중이며 지난 12일까지 세 번의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이어질 소송에 환웅전기는 감정신청서를 통해 ‘기재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내역 변경 합의서상 상세계약내역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법원에 제출 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당초 계약내용에 반하는 내용이며, 감정사항의 내용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은 잘못됐으니 감정신청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법원은 오는 9월 9일에 있을 변론준비기일에 감정신청서를 받고 감정인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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