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개정을 통해 안전한 항공여행과 경쟁력 강화 유도...4일 입법예고[국토매일-채수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산업 경쟁력의 중요 요소인 인천공항 환승객 창출을 위한 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항공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보다 강화된 안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과 3.15일 발표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 확보와 공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사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성 평가 정량지표 점수편차 확대를 통한 변별력 강화 ▲정성평가 신설(5점)을 통한 항공사 안전성 평가 배점 확대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평가 시 인천공항 환승기여도 가점 부여등이 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에 대응,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하던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확대하여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항공여행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 스스로의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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