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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의 하도급대금 지불 제도와 시사점

"발부자 하도급대금 직불 외국도 매우 예외적… 도급계약 근간 흔들어"

조영관 | 기사입력 2016/07/19 [14:46]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의 하도급대금 지불 제도와 시사점

"발부자 하도급대금 직불 외국도 매우 예외적… 도급계약 근간 흔들어"

조영관 | 입력 : 2016/07/19 [14:46]
최민수 연구위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제도를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장비 업체, 건설근로자단체에서 반대하고 나섰으며, 심지어 수혜 대상자로 볼 수 있는 하도급업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의 직불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나친 행정 규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발주자는 하도급자나 자재·장비 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불은 건설현장의 사적 계약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도급 계약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또, 하도급자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금지급 유보(retention) 등이 어려워지면서 현장 통솔력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건설 사업에서 체불은 노임(勞賃)이나 장비대금 체불이 대부분이며, 이는 대부분 재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불할 경우, 근로자 임금이나 장비대금의 체불 위험이 더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경우, 그 이하의 재하도급자나 벤더(vendor)에 대해서도 직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이르는데, 이는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공종으로 나누어 발주자가 직불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미국의 경우, 원·하도급간 역할 분담이 하도급 계약서에서 명확하고, 하도급 업체의 자립성이 높다. 원·하도급 사이의 상하 관계나 의존 관계도 별로 없다. 하도급 대금은 월별 기성고에 따라 지불되며, 메케닉스린(Mechanic‘s Lien)으로 불리는 하도급대금의 채권보전제도나 지불보증(payment bond)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수령했는지를 발주처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를 상대로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시공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하도급 가격과 지불 조건까지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 만약, 발주자가 하도급자를 직접 지명한 경우에는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 규정은 있지만 적용 사례는 적다.


독일의 경우, 공공공사 도급계약규칙(VOB)에서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시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조건을 보면, 하도급자가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며, 대금지불조건 등에서 발주자와 합의한 조건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재하도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체할 때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드물며, 그 이외에는 특별히 하도급 보호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건설업법’에서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규정은 없다.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가 또는 준공 지불을 받았을 때, 하도급 대금을 1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하다. 하도급대금은 가급적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 어음 기간은 12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로 판단할 때,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불은 글로벌스탠더드에 어긋난다. 외국 사례를 보면, 발주자는 우선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payment bond)을 요구하고, 만약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치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즉,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하도급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려면 지급보증 제도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또, 고의적인 체불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지급보증 요건을 엄격히 하여 부적격자의 시공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체불을 유발한 사업자는 차후 공사입찰이나 보증 단계에서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 임금이나 장비대금 체불을 축소하려면 건설 도급 단계를 줄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발주자 측에서는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의 지급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지급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재하도급 단계는 명확치 않다. 끝으로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의 시공 체제를 확인하고, 하도급 협력관계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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