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대여로 빌라, 다세대주택이 안전에 위협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만연, 각종 세금 탈루 규모도 3천억∼4천억원에 달해-건산연,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연구보고…부실시공 원인 안전노출
[국토매일-백용태 기자] 빌라,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들을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어 안전에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는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이 발간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근절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다중·공공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소규모 민간건축물 시공이 무자격 업체들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 대여는 지난 2015년 7,336회 발생해 4조원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당 200만원~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18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탈세액은 8,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무자격 업체들은 연간 2조∼3조원대의 매출 누락을 통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산재. 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 탈루 규모도 연간 2,900억∼4,350억원에 달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같은 불법대여 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기술자 미 배치, 공사 감리, 품질, 안전관리 등이 부실하고 하자보수 책임자 미확보 등의 부실시공이 높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했다. 이같은 원룸, 빌라 등의 소규모 건축물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주거공간으로 태풍, 폭우, 지진 등에 취약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나 경연 연구원은 덧붙이고 “실제 각종 현장에서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214명의 사상자을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역시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 대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비해 부당수입 규모가 더 크다보니 불법 대여와 불법 시공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가 이뤄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금전상의 이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보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무자격 업체가 적발되면 건설업 재등록 금지 또는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 강화해 시장에서 퇴출을 촉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