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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주변 위험요소 사전 제거…건설기준 4건 개정

국토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6/05/31 [10:12]

시설물 주변 위험요소 사전 제거…건설기준 4건 개정

국토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국토매일 | 입력 : 2016/05/31 [10:12]
[국토매일]지반함몰 예방, 보행환경 개선, 도심지 공사현장 주변 환경개선 등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기준에 반영해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으로 인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해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을 규정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융기를 방지하도록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공사장의 낙하물 또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심지에서의 가설울타리는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또 건축공사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적정 강도 확인 후 해체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강도시험을 미실시 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거푸집 존치기간을 반영하도록 LH전문시방서를 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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