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업체 CCTV 설치 의무화 된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5일 개정·공포
김태문 기자 | 입력 : 2016/05/27 [17:51]
[국토매일-김태문 기자]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물처분업체의 CCTV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CCTV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됐다. 현재 폐기물처분업체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등 관리기관에서 매 반기 1회 이상 제반법령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상시 감시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적인 원인규명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일부 폐기물처분업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임의로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CCTV 설치·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로 운영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업계에서도 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지난해 9월에 건의한 적이 있어,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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