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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공학박사/(주)케이아이티(KIT) 부사장

시설물 진단 및 점검 비용은 고시 대가 이행 필요(2편)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6/05/24 [09:28]

김훈 공학박사/(주)케이아이티(KIT) 부사장

시설물 진단 및 점검 비용은 고시 대가 이행 필요(2편)

국토매일 | 입력 : 2016/05/24 [09:28]
시설물 진단·점검 불공정 계약 만연
향후 시설물 내구성·기능성 포함 가치평가 내려야


▲ 김훈 공학박사     © 국토매일
<시설물 진단 및 점검 고시대가 준수의 당위성>

[국토매일]시특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한 1,2종 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법 제13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진단 및 점검 대가는 지침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등의 기본대가와 선택과업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정액적산방식” 으로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대가 산정은 기재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관련 학계의 교수, 관련 학회의 전문가, 공공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련자들의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서 산정되어 고시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대가 비용이며, 선택과업은 시설물 진단시 안정성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위한 것으로, 내진성능평가, 지질조사, 수중조사, 지반탐사, 구조·지반·수리해석, 기계·전기·계측 시설의 성능검사 등으로, 반드시 관련 비용을 기본대가와는 별도로 예산 반영토록 하였다. 법 제33조는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불합리한 시설물의 진단 및 점검 대가와 더불어 불공정 계약 사례가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의 실례로 ▲대부분 진단 및 점검 대가는 고시 대가의 50% 미만 저가발주 ▲선택과업 등 대가를 주지않고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경우 ▲법으로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있는 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등의 대가도 주지않고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비 비용만을 산정하고 보고서까지 제출토록 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시특법 제39조에서부터 제44조의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규정을 보면 성실한 진단을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되어 있어, 저가의 부실진단의 원인 제공자는 발주자 및 공공관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발주물량 2,000억원 정도의 작은 규모의 진단시장에 1,107개소 민간진단업체와 약10,000명 정도의 종사기술자들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갑과 을이 Win-win 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은 이를 시정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도 급격한 항로 변경, 선박 증축, 화물 과적 및 고정불량 등으로 발표되었으나, 사고발생 근원적인 원인은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관리감독기관과 공공관리주체의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때, 시설물의 안전의 근간이 되는 진단 및 점검 대가의 현실화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시설물 진단 및 점검은 건설분야 loT의 블루오션 산업>

선진국에서는 시설물 건설과 유지관리 비율이 3 : 7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점차로 유지관리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시설물의 진단 및 점검은 건설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시설물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급경사지재해예방법(2010.10), 지진재해대책법(2011.5) 및 기후환경변화에 의해 2003년 부터 다목적댐, 발전용댐 등에 가능최대홍수량을 적용한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 관련 시설물의 설계기준이 준공시 보다 상향조정 됨에 따라 진단 및 점검시 이의 안정성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수·보강 공법을 적용토록 하여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시설물이 안전한가? 라는 구조적, 물리적 상태만을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시설물의 내구성, 기능성 등 성능을 포함한 가치평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시설물에 대한 가치는 내구연한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평가제도로, 공공기관 SOC 시설물 국유재산가치가 863조원(2011년 1월 재경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팔당댐의 경우 준공된 지 50여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국유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수도권 인구의 용수공급원인 동시에 수도권 한강 수계의 용수조절 기능만을 고려해도, 수십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1970년대 이후 사회기반시설투자와 전국 APT 시가총액이 약 2,000조원 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시설물 자산규모는 약 5,000조원으로 판단되어, 내구연한을 50년 적용시,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점검에 의한 유지관리로 시설물 수명을 10% 연장할 경우 매년 10조원 이상을 국민경제에 기여(5,000조/50년×0.1=10조원)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속히 시설물을 재축조할 때의 직접/간접 비용과 진단을 통한 보수/보강을 통한 효용성 증진에 의한 내구연한을 늘린 경우의 가치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2012년 9월 북극 노르웨이 다산과학기지 경로가 10년전만 해도 두터운 빙하때문에 해도상 육지였던 곳이, 지금은 바다로 변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의 경우, 미래학자들은 2100년경에는 지구상의 평균온도가 약 6℃ 상승, 2050년경 에는 우리나라 해수면이 약50cm 이상 상승, 연평균 강우량 30% 이상 증가와 더불어 강력한 태풍 발생빈도가 잦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지진의 경우 규모 3.0이상 1978~1998년 연평균 6.6회에서, 1999~2011년 7.8회, 2012년 8회로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성평가에 의한 보수·보강 및 시설물 진단과 점검의 Data 환류로 재난·재해 예방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블루오션 산업으로 2015년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출한 것이다. 

안전한 시설물(Safety), 자연과 함께하는 시설물(Sustainable), 스마트한 시설물(Smart)인  미래지향적 진단과 점검 체계 변화는 세계적인 기술수준의 IT+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모바일, 네트워크 통합운영 시스템에 의한 과학화된 진단 체계의 loT의 근원은 시설물의 진단 및 점검의 축적된 Data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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