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공사대금, 하도급 업체 직접 지급 ‘반발’
추석 전까지 보완책 마련…자재 부문 보류 예상
[국토매일-홍세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7일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이 발표하자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각외로 강한 반대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장비 대여 등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공사 및 장비, 임금, 자재 등의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발표 당시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는 즉각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관리 허점이 노출돼 결과적으로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임금과 임대료 체불이 주로 하도급 건설사와 2차 협력자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하도급업체를 돕는 희소식이라며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가 사전 차단돼 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건설 근로자, 자재업자, 기계대여업자 등 2차 협력자에게 지불하는 대금까지 하도급 지킴이 등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전문건설업계는 반대 입장으로 찬성에서 선회했다. 신홍균 전문건설협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계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관련해 시행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문건설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제도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2차 협력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또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이 확대되면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원가 등 업무상 기밀 등이 노출돼 원청업체로부터 원가 절감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에 이어 수혜가 예상된 전문건설업계마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됐다. 이에 공정위와 함께 해당 준비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다"라며 건설업계의 반대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반대하는 만큼 재차 검토해 보완을 거쳐 추석 전까지는 다시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계의 반대까지 산 노무, 기자재 분야의 하도급 직불제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임금 체불 등의 문제 대다수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자재 부분의 경우 일반 상거래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고 주거래처일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가져 갈 수 있어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혀 시행 보류를 언급했다. 하지만 기계장비 대여와 관련해선 "전문건설업계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제도가 있어 이중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 제도를 악용해 관련 업계에서 민원이 많았다. 이 부분만큼은 가지고 갈 생각이다"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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