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5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국토매일 | 입력 : 2016/05/09 [09:52]
[국토매일]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4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실태조사 출입절차 현실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위탁사업·사업대행시 필요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추진 절차 마련 등이다.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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