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시공능력평가시 경영상태 부실기업 불이익 강화된다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 기업 평가기준일 통일 및 경영평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6/04/14 [10:22]

시공능력평가시 경영상태 부실기업 불이익 강화된다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 기업 평가기준일 통일 및 경영평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국토매일 | 입력 : 2016/04/14 [10:22]
[국토매일]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매년 7월 말)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4일 입법예고(기간 4.14~5.4) 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가 개선된다. 특히,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 한다.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이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을 일치시킨다.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했으나,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