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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영세업체 보호·육성 방안…‘공제제도’ 내년 3월 시행

이중 수수료 및 불편 개선… 조합원 이익 증대·협회 위상 제고 기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6/04/05 [14:11]

공간정보 영세업체 보호·육성 방안…‘공제제도’ 내년 3월 시행

이중 수수료 및 불편 개선… 조합원 이익 증대·협회 위상 제고 기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6/04/05 [14:11]
▲     © 국토매일

[국토매일-조영관 기자]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이명식)가 공제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측량기술자가 이중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공포됐다. 이로써 측량기술자 등의 신고의제 조항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고, 공제제도에 관한 조항은 감독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간정보사업자들은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가 없어 비싼 수수료(2.3~5.7배)를 지불하며 상업보험회사를 이용해왔는데, 이번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돼 이중 신고 문제가 개선된다.
 
그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공간정보 진흥법에 따라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도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돼 추가 신고 수수료 및 행정절차 등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개선됐다.
 
지금까지 공간정보업체는 기존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워 상업보험회사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 등을 이용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0년 발표한 보증보험시장 경쟁도입 필요성 조사에 따르면,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요율은 입찰보증(5.7배), 계약보증(5.1배), 지급보증(3.7배), 하자보증(2.3배) 등 모든 부분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가 공제조합보다 크게 비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의 보증, 공제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사업 참여 시에 요구되는 각종 보증증권 등에 대한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공간정보사업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공제사업을 시작한 후 보증수수료가 누적되면 조합원의 복지부터 융자로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는 보증업무와 배상책임업무만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을 민영보험사에 들고 있는데 앞으로 설립될 공간정보산업협회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제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공제사업 법령 시행일인 내년 3월 23일에 맞춰 공제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인가 준비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간정보 공제조합 설립 추진경과 및 흐름도’에 따르면 현재는 공제사업인가 단계로써 앞으로 협회는 공제사업 인가를 위해 공제·보증규정 제정, 신용평가와 증권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와 예산수지계획서 등을 마련해 승인요청을 하게 되며, 국토부는 협회가 승인요청을 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해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제제도 도입 및 기술자의 이중신고 개선은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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