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난 2월 23일 보고를 받았으며,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을 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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