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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확대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 사업대상과 방식 다양화…2016년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 일환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6/02/02 [09:59]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확대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 사업대상과 방식 다양화…2016년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 일환

국토매일 | 입력 : 2016/02/02 [09:59]
[국토매일]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및 노후주택 관리강화에 관한 2016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선정물량을 당초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물량확대와 함께 사업대상과 방식도 다양화 된다. 기존 사업대상(단독·다가구,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포함하고, 대수선 방식과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도 도입된다.
 
점포주택 신축 허용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포주택의 신축이 허용된다.
 
다가구·점포주택 대수선 허용
 
▲ 가구분할 대수선 방안(벽체신설) © 국토매일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인접주택 통합 건축 허용
 
▲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 © 국토매일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해, 집주인들의 월 확정수익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변경된 사업조건을 제1차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80명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2월 초까지 상담을 진행한 후, 4월 착공 및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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