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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마련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계획 심사…최대 2점까지 감점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6/01/27 [10:56]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마련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계획 심사…최대 2점까지 감점

국토매일 | 입력 : 2016/01/27 [10:56]
[국토매일]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과 관련 심사항목별 구체적인 점수를 제시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공사수행능력 분야에 50점, 입찰금액 분야에 50점이 배점된다. 계약신뢰도 분야는 감점 대상으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 등의 위반 여부를 평가한다.
 
심사항목별로는 일반공사의 경우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전문성의 경우 시공실적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 배치기술자 10점이며, 역량은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이다. 사회적책임은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에 각각 0.2점, 지역경제 기여도에 0.4점을 배점했다.
입찰금액에서는 감점항목인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에서 단가항목은 최대 -4점, 하도급계획항목은 -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하도급계획 심사의 경우 하도급계획 심사를 제외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한다.
 
하도급 점수는 하도급 계약별 가중치(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해 산정한다.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 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60% 이상으로서 하도급 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82% 이상인 경우 100점, 그 외 0점으로 한다.
 
하도급계약 건별로 위반시 감점이 이뤄지고 소수점 이하에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약신뢰도 심사에서는 수요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2년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심제 대상공사의 점수에서 매건당 0.05점씩 감점한다.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에서는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범위내인 경우 승인하나 위반시 0.05점을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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