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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PF 연장·유동자금 등 지원

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안 방안’ 확정

강완협 기자 | 기사입력 2011/05/11 [10:40]

건설사에 PF 연장·유동자금 등 지원

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안 방안’ 확정

강완협 기자 | 입력 : 2011/05/11 [10:40]
건설·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과 함께 긴급 유동 자금이 투입된다. 또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6월중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히 회생 가능한 건설사는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설사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워크아웃 등)의 사업장에 대해 우선 추진된다.

PF보증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유무에 따라 채권단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를 통해 지원하되 그 비율은 50%로 제한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 한도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 PF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사와 금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인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도 허용하는 한편,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은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주택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미분양 투자자에 대해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적용하고, 법인세 추가과세 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인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3순위까지 미달일 때만 매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연말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5년간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2009년 12월말까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만 이같은 혜택을 줬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거주자들에게 적용해 온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공급여건도 개선됐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과 가구수가 완화 및 폐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도 완화해 중규모(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취락의 경우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폐지했다.

또 도시 2~3인 가구 수요를 위해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욜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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