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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토지 소유권이전 승소판결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코레일 승소 판결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1/24 [18:02]

코레일 용산토지 소유권이전 승소판결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코레일 승소 판결

국토매일 | 입력 : 2015/11/24 [18:02]

[국토매일] 용산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에서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법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4일(화)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이하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서울중앙2014가합504408)에서 코레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이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 4,167억원 전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전체부지의 61%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코레일은 반환받지 못한 잔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본소)을 PFV를 상대로 2014년 1월 제기하였고, PFV는 2014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반소)을 제기했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코레일은 PFV에게 잔여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했다.    

코레일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재강구해 침체된 용산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10월 PFV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015년 6월 롯데관광의 ‘회생채권 이의소송’ 판결을 통해 “PFV의 디폴트에 따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사업 중단은 민간출자사들 귀책이다”고 판단한바 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예측했던 당연한 결과로 민간사업자들은 세 번의 연이은 코레일 승소판결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며, “서울 중심 노른자 땅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법적분쟁 종결이라는 민간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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