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 민원 전담제' 도입결과, 불편신고 대폭 감소
불편신고 상습 발생지역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서비스개선과 처분 강화예정
국토매일 | 입력 : 2015/11/18 [16:19]
[국토매일]서울시가 작년부터 택시 불편 신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이후, 지난 2년 간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시 차원에서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해 오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분석 이후, '자치구'별 택시불법행위 신고율, 과태료․과징금 등 처분율을 공개할 계획이고, 택시 불편 신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내년에는 작년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 불편신고 상습 발생지역을 DB화하여 수시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 평가 시'택시 서비스 및 민원 관리' 지표에 중점을 두어 반영할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편신고'"라며 택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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