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공단에 일원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매일 | 입력 : 2015/11/16 [14:26]
[국토매일]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금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2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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