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개혁 적극 추진
자율주행차 법적 정의 및 시험운행 위한 근거조항 마련·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확정
국토매일 | 입력 : 2015/11/06 [11:09]
[국토매일]국토부는 이달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안건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운행허가 기준 마련 및 시험운행구간 지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실적)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시험운행을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됐으며, 현재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을 확정했다. 시험운행구간으로는 실제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을 지정했다. (향후 추가과제 및 추진일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운행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연내에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험운행이 차질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 허가를 위한 절차와 시험운행시 갖춰야할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도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대해서는 자율조향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시험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시험운행 구간에 대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실시하여 시험운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고속도로 구간은 오는 2018년부터 차량전용통신(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등을 활용한 차로단위의 교통정보 제공기술 등 자율주행 지원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수준 높은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한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와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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