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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항만외곽시설 세부지침 기준 공청회

신규시설물로 추가된 배수펌프장, 공동구 진단기준도 의견 공유 내년 1월 적용 예정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10/29 [18:06]

시설안전공단, 항만외곽시설 세부지침 기준 공청회

신규시설물로 추가된 배수펌프장, 공동구 진단기준도 의견 공유 내년 1월 적용 예정

국토매일 | 입력 : 2015/10/29 [18:06]
▲ 항만외곽시설 진단기준 관련 여론 수렴     © 국토매일

[국토매일]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8일 서울 대우푸르지오벨리에서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시설물로 편입되는 ‘항만외곽시설, 배수펌프장, 공동구의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마련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특법 신규시설물의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단 임직원 및 관·산·학 주요기관 종사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인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김상철 회장과 관리주체 및 진단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6명의 토론자가 새로 제정되는 세부지침과 대가기준에 대해 열띤 토론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금일 공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학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제정에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시설물의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은 관계행정기관 및 관리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 후,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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