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기고] 지진대비 내진성능 보강 우선순위 둬야

권혁기 박사(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팀)

국토자원경제 | 기사입력 2011/04/11 [14:21]

[기고] 지진대비 내진성능 보강 우선순위 둬야

권혁기 박사(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팀)

국토자원경제 | 입력 : 2011/04/11 [14:21]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진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국내에서도 소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우리나라 시설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강진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공포해 31개 법정시설을 내진설계 및 보강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시설물들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고속철도, 다목적댐 등 국가 기간시설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학교시설도 포함돼 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학교시설은 1988년에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돼 그 이전에 축조된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강진이 발생 할 겨우 큰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시설물부터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건축물의 경우는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101만152동 중에 내진설계 적용은 16만4321동, 미적용은 84만5831동으로 내진 설계율은 16.3%에 불과하다.

이렇게 낮은 내진 설계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건축물의 내진보강은 그리 쉽게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물의 소유주는 대부분 개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는 지진에 대해 내진보강 비용을 지불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물의 개인소유주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내진보강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내진보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개된 비용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내진보강의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시설은 전체 1만8329동중에 2417동이 내진설계가 돼 있고, 1만5912동은 돼 있지 않아 내진 설계율은 13.2%로 모든 시설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학교시설은 구조물의 형식이 대부분 유사하고 국·공립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내진보강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이기 때문에 내진설계 및 보강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활용하는 것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진 발생시 기간시설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축물과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내진보강기법을 개발하고 시급히 보급해야 한다. 내진보강방법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건축물의 소유주가 비용을 들여 내진보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대부분 지진을 경험하지 않아 강진이 발생 할 경우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그 혼란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강진이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첫 번째가 건축물과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요즈음은 과거와 같이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지진에 의해 많은 생명을 잃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슬픔이며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후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강진이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