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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공제시장 주도권…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건진법 개정안 국회 심의 임박…건기共조합원 95.2% 찬성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09/08 [10:15]

건설기술용역 공제시장 주도권…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건진법 개정안 국회 심의 임박…건기共조합원 95.2% 찬성

국토매일 | 입력 : 2015/09/08 [10:15]
[국토매일]건설사업관리에 한정된 건설기술용역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기술용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만약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건설사업 관리 이외의 기술용역 공제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던 엔지니어링공제 조합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돼 전체 건설기술용역 공제시장의 주도권은 수요자인 건설기술용역업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개정(건설기술진흥법)하기로 하고 정부 입법으로 이를 추진했다.

개정법률은 ▲건설기술 업역 체계의 통합 ▲공사관리 방식의 일원화(감리ㆍCM → CM) ▲건설기술자 관리 체계의 통합 등 칸막이 식으로 운영돼 온 개별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PQㆍ대가ㆍ업무지침 등)도 모두 통합 업역에 맞추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통합 업역에 대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조합의 사업범위 결정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개정법률을 추진한 국토교통부는 법체계에 부합하도록‘건설기술용역업’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지식경제부는 기존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의 과당 경쟁에 따른 상호 부실화 문제를 들어 건설사업관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 사안은 총리실 조정회의를 통해 지식경제부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개정법률이 가지는 논리적 타당성이나 업계의 의견 등은 배제된 채 부처 간 이견을 보인 사안들을 서로 양보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분쟁의 불씨는 그대로 남게 했다.

이후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공제조합 문제는 잠시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건설기술용역업에 속한 업무별로 공제조합을 달리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던 업계에서 다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게 된다.

결국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지난 5월 19일 대표발의 한‘건설기술진흥법 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제조합의 사업범위 문제는 제2라운드에 접어든 셈이다.

개정법률안이 내세우고 있는 개정논리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업역 통합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는것이다.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건설기술진흥법)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당시 법률 개정의 주요 목적은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였고, 그 수단으로 제시된 방안인 업역체계의 통합은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모든 조문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원리(法原理)이나 유독 공제조합 관련 조문에 대해서 만큼은 적용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독점적 사업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문제다.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기술용역에 대한 공제사업은 다른 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어 공제시장의 수요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영역을 확대시켜 공제조합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주무부처의 체계적인 관리 여건 마련이다.

건설기술용역 공제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부기능을 건설관련 전문인력과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논리의 타당성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부처 간 합의를 통해 공제조합의 사업범위가 결정된 2012년 당시에는 업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공산 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정법률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략적이나마 업계의 의견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사결과 전체 조합원 186개 사 중 약 95.2%에 해당하는 177개사가 동의 의사를 밝혔고, 이 조합원에는 업계에서 대형사로 분류되는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법률안은 업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09년 6월 이전까지 감리용역 공제시장이 독점체제로 운영되다가 감리공제조합을 통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업계 전반에 나타난 여러 가지 순기능도 이번 개정법률안의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시장이 ‘건설사업관리’분야처럼 공제조합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면 법령 개정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수주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되는 공제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간의 경과를 종합해 보면 개정법률 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감독권한 및 공제조합 간 사업영역 등 업계의 권익신장과 관계없는 외부적인 요인은 배제하고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건설기술용역업계가 수긍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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