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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효율성·품질저하 가능성 커

김기덕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국토자원경제 | 기사입력 2011/03/28 [10:53]

시공효율성·품질저하 가능성 커

김기덕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

국토자원경제 | 입력 : 2011/03/28 [10:53]
   
 
지난해 서울시는 불공정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로  발주토록 각 부서 및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판단한 듯 하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취지와는 달리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당초 행자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하도급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러나 발주제도가 하도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에 대한 처방이 잘못 됨으로 인해 현장에서 협력해 서로의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려는 상생의 분위기를 만들기 보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계약이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며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해서 분담시공 부분에 대해 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계약방식이다.

따라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에게 부계약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휘·통제권한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권한이 발휘가 가능하여야 한다. 부계약자는 분담시공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이행할 능력을 가지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에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부계약자는 주계약자와 대등한 관계라는 권리만 주장할 뿐, 현장대응능력과 책임성 부족으로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에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다.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은 부계약자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행정편의에 따라 주계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주계약자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현장관리와 조정에 애를 먹고 있고 발주자와 부계약자 사이에서 재정적, 행정적 부담만 강요당하며 어렵게 현장을 운영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초기에 예견이 됐다.

이미 2008년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도입여건이 맞지 않은 현실이므로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 폐지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은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분명하나 주계약자방식은 수직적 구조를 기초로 하거나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서 분담이행 형식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공종간 중첩이 많아 시공 및 하자책임 등이 불분명하다. 또한, 공사이행 중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공효율성이 저하되고 공기지연과 시공물의 품질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방식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종별 분담시공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건설업종을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해 업종별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업역 제도로 인해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체가 업종별 분담시공을 하고 있어 실제 다수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공종에서 구성원간 시공상 관리, 조정이 어렵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한다면 대상공사의 규모에 대한 검토, 공종별 분담시공과 책임관계 명확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제도보완과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 등 발주자로서의 상당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하도급문제 해결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최상의 목적물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의 발주방식의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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