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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성 입증돼야 판매

제작․판매 전 안전시험 통과해야…사고예방․기술경쟁력 확보 기대

박현군 기자 | 기사입력 2015/06/23 [19:45]

굴삭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성 입증돼야 판매

제작․판매 전 안전시험 통과해야…사고예방․기술경쟁력 확보 기대

박현군 기자 | 입력 : 2015/06/23 [19:45]
[국토매일] 앞으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들은 안전성 기준을 통과해야 유통 가능하다.

또 건설기계 안전사고와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작자의 책임소재 입증 근거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설정된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은 토공 건설기계에서 적용되는 인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 8개 항목과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 7개 항목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로 구성됐다.

이들 15개 항목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건설기계에 대해 규정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2013년 3월 23일 도입․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에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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