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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ㆍ4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 착수 완료 눈앞

노인ㆍ장애인 위한 한국형 초소형 전기차 상용화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06/18 [12:09]

산업부, 3ㆍ4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 착수 완료 눈앞

노인ㆍ장애인 위한 한국형 초소형 전기차 상용화

국토매일 | 입력 : 2015/06/18 [12:09]
[국토매일]산업통상자원부가 거대 도시화,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 등 미래 교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 4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 디자인     © 국토매일
 
지난해부터 4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을 착수해 디자인은 현재 의장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에게 다양한 초소형 전기차 개발 기회의 제공 필요성으로 올해는 2년 50억원 규모의 3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을 시작한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한국형 초소형 전기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초소형 전기차의 특징은 엔진기반 차량 대비 저가인 1천만 원 이하이고 근거리 이동수단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차량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노인 및 장애인 등 이동취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차실이 없어 궂은 날씨에 매우 취약하며, 별도의 차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일반차량과 함께 주행하는 실정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전압 완속 충전기로 충전시간이 1~3.5시간으로, 일반 충전 스탠드만으로도 보급 활성화가 가능하다.
 
▲ 이동거리 별 다중 교통수단 복합활용 개념도     © 국토매일

창의적인 모델 디자인 분야에서도 중소ㆍ중견기업이 직접 참여ㆍ개발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기대된다.

초소형 전기차의 선진 개발국인 유럽과 일본은 법적 준비를 마치고 차공유 서비스, 실증사업 등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소형 전기차의 개념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와 이륜차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도로 주행이 불가하다.

산업부는 초소형 전기차 개발과 더불어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의 법적정의와 안전규정, 보조금 등 지원제도를 산ㆍ학ㆍ연ㆍ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토 연구하여 효율적 방안을 찾고 있다.

자동차의 안전규정을 적용할 경우 초소형 전기차가 가지는 장점을 잃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저품질, 저가형 모델의 시장 난입으로 탑승자 안전과 권익을 해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초소형 전기차 개발이 포화상태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신시장으로 전망하고 전기차 시대와 1~2인용의 도심 속 수송분야 틈새시장의 한 축의 역할을 기대하며,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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