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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안심주유소 제도 도입

가짜석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하는 등 체계 마련

최소리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10:15]

산업부, 안심주유소 제도 도입

가짜석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하는 등 체계 마련

최소리 기자 | 입력 : 2015/04/09 [10:15]

[국토매일] 산업부는 소비자가 자가폴과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품질을 믿고 주유하도록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철저히 관리․인증하는 ‘안심주유소’ 제도가 도입된다.

안심주유소 표식이 부착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적발되면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며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 없이 석유제품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할 전망으로 자가폴 또는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을 부착하기 위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품질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안심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까지 해준다.

가입조건 역시 까다롭다. 자가폴과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로 변환하려면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되지 않았어야한다.

석유관리원이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유무 사전확인 지원,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2016년 월 3회),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전주기적인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주유소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 가짜석유로 차량 엔진, 연료펌프가 파손될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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