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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현판식 가져

소송 전 조정업무와 재정업무 담당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03/13 [14:32]

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현판식 가져

소송 전 조정업무와 재정업무 담당

국토매일 | 입력 : 2015/03/13 [14:32]

[국토매일] 시설안전공단은 12일 건축 관련 분쟁을 빠른 시간 내 중재,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개정을 통해 공사 과정의 이해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분쟁에 들어가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판식 행사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공단 이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축분쟁에 대해 법적 소송을 갖기 전 조정업무 또는 재정업무로 해결한다.

사무국에서는 접수된 조정 또는 재정 사건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규명 등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은 “사무국 운영을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해 신속한 처리로 법적 소송과정에 소모되는 국민의 시간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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