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공정한 입찰문화 조성 실무교육 실시

항변대회 후속조치로 공무원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02/06 [16:25]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공정한 입찰문화 조성 실무교육 실시

항변대회 후속조치로 공무원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국토매일 | 입력 : 2015/02/06 [16:25]

[국토매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6일 ‘서울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건협 서울시회가 작년 12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건설업계 乙의 항변 대회’의 후속으로 공정한 계약문화가 성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및 업계 담당자들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발주기관과 갈등이 많았던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불공정 특약 및 관행 등의 내용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더불어 서울시 건설공사·계약 관련 정책담당자와 건설관련 전문변호사가 강사로 등장했다. 이에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가이드라인’은 최진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강의하고 ‘공사 채권압류에 관한 사례와 실무’는 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 ‘최근 계약법령 동향’은 김석기 서울시 주무관, ‘공기연장 간접비 사례소개 및 실무’는 지하철7호선 간접비 소성(항소심)을 승소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맡았다.

또 건설업계 임·직원 70명과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공사 등의 발주·계약 담당자 약 13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건협 서울시회는 발주기관과 업계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교육기회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