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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건설사 입찰담합’ 이제는 근절되어야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5/02/03 [11:06]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건설사 입찰담합’ 이제는 근절되어야

국토매일 | 입력 : 2015/02/03 [11:06]
▲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건설산업은 약 180만명(전체고용의 약 8%)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경제의 10~15%, 지역경제의 20~25% 수준의 비중을 갖는 국가의 핵심산업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과 부동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최근 건설사 입찰담합이 꾸준히 적발되어 건설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작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이 적발되어 8500억원 수준의 대규모 과징금과 함께 각 사별로 입찰 참가제한이 최장 2년씩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정부는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입찰예방 및 시장불확실성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의 핵심골자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을 개선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첫째, LHㆍ도로공사ㆍ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 운용하게 된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예방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입찰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특히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여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1社1공구제”는 즉시 폐지했다.

셋째, 임ㆍ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된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개인벌칙이 종전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억원 이하 벌금으로 4배 상향조정된다.

넷째,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 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는 재발 방지 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담합 관련하여 건설시장 전반의 불확실성도 완화해나가기 위해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등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의지와 노력도 대책으로 담겨있다.

우선 공정위는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에서도 입찰 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일률적ㆍ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개별 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국토부에서도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한편,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 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우리기업의 이미지 향상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있으며,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입찰담합이 경쟁적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입찰담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업계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입찰담합을 뿌리뽑으려는 정부의 의지와 업계의 노력이 잘 균형을 이뤄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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