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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직원이 전 직장 다닐 때 생긴 산재로 요양 중, 해고할 수 있을까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5/01/13 [09:27]

[알쏭달쏭 노무상식] 직원이 전 직장 다닐 때 생긴 산재로 요양 중, 해고할 수 있을까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5/01/13 [09:27]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했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력을 상실·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소속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직해서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질병의 상태와 형세·발병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과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 7.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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