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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2027년까지 연장

하강지 기자 | 기사입력 2024/12/26 [10:01]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2027년까지 연장

하강지 기자 | 입력 : 2024/12/26 [10:01]

▲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변경 (사진=한국도로공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하강지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가 3년간 연장돼 2027년 말 종료된다고 26일 밝혔다.

 

할인제도는 현행 50% 할인에서 내년에는 40%, 2026년에는 30%, 2027년에는 20%로 점진적 하향을 거쳐 종료될 예정이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 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할인제도를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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