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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대표 발의

하강지 기자 | 기사입력 2024/12/20 [11:35]

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대표 발의

하강지 기자 | 입력 : 2024/12/20 [11:35]

▲ 유정인 서울시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하강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이 대표발의 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13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8km의 철도 노선으로 완공 시 서울 동남권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4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민자적격성 조사(2018년)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0년)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1조 1,579 억원 중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된 2,300억 원을 포함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총 3,100억 원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 변동과 관계없이 정액부담하도록 확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자수입을 추가 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어 분담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작년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미집행 또는 미착수된 교통대책 사업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차별로 분납 적립하겠다고 한 바 있다”라며 “위례신사선의 조속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용 ▲ 위례신사선 총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에 대한 정액부담을 폐지하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건의안 통과에 대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겪어온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위례신사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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