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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 대한항공에 과징금 부과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2/19 [12:30]

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 대한항공에 과징금 부과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4/12/19 [12:30]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대한항공 항공기[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천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천500만 원, 1천만 원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했다.

 

또,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천만 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천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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