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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중재… 잇단 성과

코디네이터 파견·공사비 검증 등 시행…갈등 현장 밀착 지원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15:48]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중재… 잇단 성과

코디네이터 파견·공사비 검증 등 시행…갈등 현장 밀착 지원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4/12/04 [15:48]

▲ 서울시청 신청사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시공사와의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합의를 끌어내며 중재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 중재 성공 사례로는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을 꼽을 수 있다.

 

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코디네이터를 보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갈등을 풀고 공사가 재개됐으며,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를 거쳐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은평구 대조1구역이 있다.

 

대조1구역은 집행부 부재로 공사비 약 1천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는데, 집행부 재구성 및 공사재개에 이르기까지 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중재하며 6월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끌어내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서 의뢰하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행당7구역, 신반포22차의 공사비를 검증했으며,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만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갈등 예방을 위해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하는 등 다각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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