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정부 신규 주택공급 예정지 거래허가구역 지정대장동 11㎢, 신곡·용현동 7㎢ 대상…2029년 11월 9일까지 적용
고양시는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가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라 이뤄지며,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 비율을 20% 대로 최소화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도 같은 기간 용현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인 신곡·용현동 일대 7.24㎢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미리 시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다.
땅값 상승과 투기 거래를 방지하고자 이같이 정했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정부는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에 9천400가구를, 306보충대를 포함한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 81만㎡에 7천가구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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