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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 어선 침몰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조사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24/11/08 [14:57]

제주 해상 어선 침몰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조사

국토매일 | 입력 : 2024/11/08 [14:57]

▲ 8일 오전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제135 금성호(129t)호가 침몰했다. 이날 오전 소방대원들이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구조된 선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토매일

 

(연합뉴스)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침몰한 135금성호(129t)가 어민 고용 내용, 선박 안전 사항, 조업 안전 조치 등을 살피며 안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라 이뤄져 추가적인 법령 위반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단 어선인 135금성호에는 승선원 2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13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2명은 숨졌고 12명은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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